부산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산의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서,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세금, 주차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승용차요일제 내용
아래 가입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아래 신청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구분 | 내용 |
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기간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까지 |
응모방법 | 기한 내 승용차요일제에 최종 가입된 차량이라면 자동 응모 |
경품내용 | 추첨을 통해 교통카드(10만원)16매, 교통카드(5만원)88매 증정 *10만원권은 2023년 신규 가입자만 해당 |
당첨자 발표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14:00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부산 승용차요일제 혜택 정리
자동차세 10% 감면
- 대상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감면금액: 산출세액의 10%, 해당 가입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적용
- 감면시점: 신규- 상반기 가입시 6월, 하반기 가입 시 12월 부과분부터 적용 / 기존- 6,12월분 모두 적용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 대상주차장: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구(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대상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전자인증표 부착) 차량 중 입출차 시 운휴일 운휴 시간이 아닌 차량
예) 운휴일이 화요일인 차량이 월요일 입차 후 화요일 7:00 ~20:00 사이에 출차한 경우
- 월요일(입차)과 화요일(출차) 공영주차장요금 모두 할인 미적용(운휴일 기준 입출차 전후일 모두 할인 미적용)
- 할인내용 (타 할인과 중복 불가): 일 주차요금: 50%, 월 주차요금: 20%
거주지전용 주차장 요금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 경감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업체(2,371개 업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 경감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의 20% 경감, 종사자 10%, 이용자 10%
- 참여방법: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 관할 구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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