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 항목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관리비로 지출되는데요,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래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적립형으로 모으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이 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의 주택
-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
상가의 경우 2021년 2월 5일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퇴거할 때 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은 집주인일까? 임차인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 즉, 집주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다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자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대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입자가 임차 주택에서 이사를 갈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확인을 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해서 꼭 반환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와있죠.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약은 유효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계약당시 당사자 사이에 약정(예: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을 했지만 한쪽 약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약(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으로 기재했다면 추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 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언제까지 반환받을 수 있나요?
이미 이사를 한지 오래되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민사채권에 해당되므로 이사를 나와서 소멸시효 이내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기간동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셔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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