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해루질하다가 어업인들과 실라이 벌인적 있으시죠? 바닷가에서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할 때가 있는데 수산물 포획 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도 불법이라 금지되어 왔었는데요.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량의 해루질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어요.
해루질 수산자원 채취 가능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및 시행령은 합리적으로 비어업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답니다.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 기준을 정해서 시,도가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 정해진 어업인이 아닌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위반하면 벌칙과 과태료를 내야 하죠.
비어업인 해루질을 허용하는 도구
시행령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와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적고 일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허용되는 도구: 투망, 뜰채(쪽지), 반두(족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등
- 허용되는 수중레저장비: 수경, 숨대롱, 잠수복,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
다만, 같은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 및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행위와 집어등 수중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잠수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 도가 별도의 포획 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경우 해당 수면의 수산자원, 어업경영, 해양레저 현황 등 고려하도록 해서 정하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 위반행위별 과태료 구간(최대 200만 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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