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및 부산, 대구에서 운행 중인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속내용 요약 단속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부산,대구 단속대상: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부산, 대구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
2022. 11. 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