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모급여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폭 인상 내용정리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의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인상되어 혜택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 23개월) 아동 가정에는 50만 원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한 금액이죠.
첫만남이용권 신청
첫만남이용권 또한 작년보다 100만 원 이상 인상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요약
지원대상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
가정 양육 시 | 만 0세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 월 50만원 현금 지금 | |
어린이집 재원 시 |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부모급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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