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자의 절반을 부산시에서 부담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머물자리론 사업내용
사업기간: 23.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3.5.1(월) 09:00~5.10(수) 18:00까지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소득기준: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금리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4.0% | 2.0% | 2.0% |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대출최대한도: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부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간(한국주택금융공가,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월별 접수계획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신청기관 | 2.1~2.10 | 3.1~3.10 | 4.1~4.10 | 5.1~5.10 | 6.1~6.10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기관 | 7.1~7.10 | 8.1~8.10 | 9.1~9.10 | 10.1~10.10 | 11.1~11.10 |
*유의사항
-신청기간에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공고문 유형별 신청시기(p4~5)를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월에 신청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모집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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