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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3. 5. 10. 13:50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1~12

 

사업규모: 연간 1,000세대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 제외: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본인부담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체계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부산광역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산은행
사업계획 수립.홍보,
협약체결
이자지원 및 사후관리
대출 보증 대출상담.접수 및 심사
대출상품 출시 및 홍보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를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일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분기별 지원사업 선정대상자를 확인 하세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결과알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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