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1~12
사업규모: 연간 1,000세대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 제외: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본인부담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체계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부산광역시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부산은행 |
사업계획 수립.홍보, 협약체결 이자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 보증 | 대출상담.접수 및 심사 대출상품 출시 및 홍보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를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일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분기별 지원사업 선정대상자를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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