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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3. 11. 11. 04:54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잔액조회

추운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여러 바우처들이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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