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여러 바우처들이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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