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소관 하는 지원정책 소개해드릴게요. 노후된 냉난비 교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상시로 지원 접수를 받은다고 하니 아래 조건을 보시고 소상공인 냉난방기 현금 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하시고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현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전기 냉방기나 전기 냉난방기등을 사용 중인 분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일(금)
- 전화문의 : 수요전략처 (061-345-6342)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하세요.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나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 200만 원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합니다.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완료 후 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아래 신청서류를 다운받아서 신청하세요!
소재지별 한전 지사 이메일 주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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