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2024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매해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2024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대상 | 90일 이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 |
보급대수 | 7,590대(승용 4,950, 화물 2,500, 승합 140) |
보조금 | 최대 승용 900만원, 화물 1,450만원, 승합 7,500만원 |
기간 | 2024년 2월 27일~ 12월 13일 까지 |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차 제작, 수입사(대리점, 영업점)에서 신청 대행 |
선정기준 | 전기자동차 출고기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자동차 제조사별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외국인) 재외국민(F-4 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외국인 등록증 제출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신청가능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추가보조금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20%+10%) 추가 지원
-화물차: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전기택시: 승용차 1대당 국비 250만 원(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화물차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택배차량: 화물차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전기화물: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폐차 미이행자는 50만 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
-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제출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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