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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사무실 관리비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임차인이라면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 항목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관리비로 지출되는데요,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래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적립형으로 모으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래 항..
2024. 1. 26.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