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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로 수산자원 채취 21일 부터 가능
바닷가에서 해루질하다가 어업인들과 실라이 벌인적 있으시죠? 바닷가에서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할 때가 있는데 수산물 포획 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도 불법이라 금지되어 왔었는데요.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량의 해루질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어요. 해루질 수산자원 채취 가능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및 시행령은 합리적으로 비어업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답니다.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 기준을 정해서 시,도가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 정해진 어업인이 아닌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
2023. 12. 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