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나에게 이득인 것은 무엇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범칙금: 교통경찰관이 적발해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 과태료: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는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라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게 되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중 나에게 이득인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범칙금으로 납부 시 3만 원에 벌점 없음, 과태료로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3만 2천 원으로 과태료가 조금 비싸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할인
사전납부는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줘서 범칙금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1년 기준 40점을 넘어간다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면허자체가 취소됩니다.
나의 단속내역 확인하기
속도위반을 했거나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찜찜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아래 이파인 사이트로 들어가서 과태료와 범칙금, 단속내역과 미납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나도 모르게 벌금딱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땐 나에게 더 이득인 쪽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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