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궁금하신적 있으시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근로장려금의 궁금증에 대해 작성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근로장려금알못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이 뭐예요?
근로장려금은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내가 혼자 사는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즉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는 소리죠. 이때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소득구간 산정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면 소득 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가구유형을 잘 비교해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 공식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을 통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정기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2023년 5월 1일 ~ 31일
- 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 8월 말
5월의 정기신청기한을 놓쳤다면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 15일 사이에 신청하며,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1일~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을 12월 말쯤에 지급받는데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이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되는데,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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