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일상 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난방비 등급에 따라 2023년 2월 22일 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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