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통장에 꾸준히 납입금을 쌓으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결혼, 출산등 생애주기에 걸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계획 소개
청년층의 내집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위해 1년간 가입 시 2% 대의 저리 대출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계획이며,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 및 생애주기별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1.준비 [청년 주택드림 통장] |
> | 2.내집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
> | 3.결혼,출산,다자녀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의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 |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인하 |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portal.do) 바로가기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예정이며, 만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소득 완화(3500만 원 -> 5000만 원), 금리 상향(4.3% -> 4.5%), 납부 한도 확대(월 50만 원 -> 100만 원) 계획입니다.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 청약 통장에 1년 가입 후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최저 2.2%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출 금리는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 (소득 최고구간 연 8,500만 원 ~ 1억 원) 연 3.6% 적용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4. 결혼, 출산 등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연 1.5%까지 추가 금리 혜택 제공
- 최저 우대금리 적용으로 월 상환액 경감 등의 혜택 제공
5. 주택지원 및 보호 강화
저금리 주택자금 임대대출 확대
-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청년보호부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및 한도 강화
- 일시상환 조건 신설, '8년 이내 분할납부' 허용
특정 대출 한도 인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 청년보장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보증금 5천만 원에서 6천500만 원으로 확대
- 예금대출한도를 3,500만원에서 4,500만 원으로, 월세대출한도를 50만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및 청년 취업자에 대한 상환 유예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원금분할 상환 연장
- 1회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 상환 조건 삭제
전세대출이자 부담 경감
- 고금리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자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차환지원 확대
- 소득 5천만원 미만 개인의 경우 재융자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노인주거지원 강화
- 돌봄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 노인복지주택을 연간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
강화된 보호 및 지원
- 임대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 집중지역 현장상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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