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마스크,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소독제 등 방역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해 1년간 11,600여 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 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및 작성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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