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니 보험은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부산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까지 (1년) *매년 경신
- 보험료 : 무료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함)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 |
3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아래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도르 받아서 보험금 신청하세요!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피보험자 | → | 보험사 문의 | → | 보험금 신청 | → | 보험사 | → | 보험금 지급 |
사고발생 | 1522-3556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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