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 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금리)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아래 콜센터 및 은행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통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대출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환대출 가능여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가능합니다만, 구입자금 및 전세자슴 등에 따라 대환 조건이 달라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택 자금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자인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라고 하여도 무주택자에게 적용 받는 금리와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며 또한 무주택자에게 적용받는 금리와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심 중과 입양아 가능여부
임신 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실텐데요, 현재 임신 중인 경우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양 가구 역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입양 가구에 역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가 맞습니다. 입양아의 경우 2살 이하의 경우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미혼인 가구의 경우도 출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대출 우대 금리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2 | 3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3~0.5%p | 0.1%p | 0.1%p |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전세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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