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총 2,520억 규모로 반영되어 신청 이후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20만원 환급)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요약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수요일) ~ 4월 20일까지 2개월 간 신청가능. 단, 예산 소진시 바로 종료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 5월 3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 경우(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연매출은 부가세만을 제외한 공급액을 말하며,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여 신고한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예를 들어 23년 중 개업한 경우에 매출액은 연 환산 방식을 활용합니다.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4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직접 계약자(대부분의 소상공인)
한전과 계약한 직접 계약자(대부분의 소상공인)는 신청 이후 대상으로 통보되면 그 후 발행되는 최초의 고지서에서 20만 원을 차감하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1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1명의 대표 명의로는 1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면 대표 중 1명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타인의 명의(건물주등)로 전기세를 내면서 통보받는 경우나 별도의 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세를 납부하거나 하는 증 한전과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본인인증하고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
1차 사업 (일반 소상공인) | 2.21(수)홀수 | 2.22(목)짝수 | 2.23(금)홀수 | 2.24(토)짝수 | 2.25(일)~ 전체 |
2차 사업 (비계약자 기준) | 3.4(월)홀수 | 3.5(화)짝수 | 3.6(수)홀수 | 3.7(목)짝수 | 3.8(금)~ 전체 |
여매출 3천만 원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조건에 부합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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