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소상공인대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사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시기
- 2024년 2월 5일~ 8일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쉬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합니다.
중소금융권 차주는 3월말부터 환급가능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시기
- 2024년 3월 중순시작 첫 이자 환급은 1분기 말 3월 29일부터 가능
- 신청 절차 및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 발표 예정
금리구간별 이자 기준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포인트 | 0.5%p | 0.5~1.5%p | 1.5%p |
*예)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 (8000만 원 x 1%p)이 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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