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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 2023. 5. 29. 19:09

6월에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어려지나?

서로의 나이를 물어볼 때 만으로 몇 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시죠? 이제 만 나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되는 내용을 아래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첫생일파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예) 이번년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 - (1992) = 31세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나이가 한 살 많아지는 것이죠.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www.youth.go.kr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먼저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다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 - 2023년 6월 28일 시행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의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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