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현금 지원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소관 하는 지원정책 소개해드릴게요. 노후된 냉난비 교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상시로 지원 접수를 받은다고 하니 아래 조건을 보시고 소상공인 냉난방기 현금 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하시고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현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전기 냉방기나 전기 냉난방기등을 사용 중인 분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일(금) 전화문의 : 수요전략처 (061-345-634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2023. 11. 8.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