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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 2023. 11. 22. 09:10

LH 전세임대 신혼부부2 추가 입주자 신청방법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높은 집값으로 전세 매물을 찾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을 11월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임대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LH 전세임대 신혼부부2 추가 입주자 신청방법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추가 입주자 신청방법

LH 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청약센터) > 2. 자격확인(LH지역본부) >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물색
(입주개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5.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6.입주

 

 

  • 공급목표: 100호
  • 사업대상지역: 전국
  • 신청기간: 2023년 11월 9일(목)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
  • 신청방법: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아래 첨부파일 확인 클릭)
  • 선정안내: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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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16,000만원/호 13,000만원/호
대출한도액 19,200만원/호 12,800만원/호 10,400만원/호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예)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 원 입주자 부담, 16,000만 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 초과가능)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재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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