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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3. 5. 3. 09:07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나는 자격이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기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3.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선택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5. 총 급여액 등 입력

6.2023 근로장려금 지금액 확인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 총 급여액

근로자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2. 총 급여액 제외되는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각각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2,200만 원

-지금액: 3만 원~165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3,200만 원

-지금액: 3만 원~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연간 총 급여액: 600만 원~3,800만 원

-지금액: 3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1.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은 6월 1일~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가능

(단, 이때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 지급)

 

2. 반기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상반디 분과 하반기 분으로 나뉨. 상반기 분은 상반기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하반기 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분의 장려금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반기신청 때 신청하면 됩니다. 3월 반기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쯤입니다. 다만,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하시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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