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합니다. 요즘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원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클릭)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클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일정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 신청, 접수
-22년 10월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1월 ~ 24년 12월 : 월세 지급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구.군 문의처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중구 | 051)600-4000 | 600-4472 | 해운대구 | 051)749-4000 | 749-4832 |
서구 | 051)240-4000 | 240-6685 | 사하구 | 051)220-4000 | 220-5951 |
동구 | 051)440-4000 | 440-4501 | 금정구 | 051)519-4000 | 519-4874 |
영도구 | 051)419-4000 | 419-4484 | 강서구 | 051)970-4000 | 970-4478 |
부산진구 | 051)605-4000 | 605-6342 | 연제구 | 051)665-4000 | 665-5171 |
동래구 | 051)500-4000 | 550-4934 | 수영구 | 051)610-4000 | 610-4827 |
남구 | 051)607-4000 | 607-3661 | 사상구 | 051)310-4000 | 310-5206,4610 |
북구 | 051)309-4000 | 309-5171 | 기장군 | 051)709-4000 | 709-439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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