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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2. 11. 25. 07: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및 부산, 대구에서 운행 중인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속내용 요약

단속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부산,대구

단속대상: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부산, 대구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인터넷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는 방법

1.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대표 명의자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도 동일하게 가능하고 별도의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2. 통화로 알아보기

인터넷 사용이 힘든 경우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114"를 입력해서 자동차 번호와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으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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