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에 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격에서 소득 요건을 없앴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기존과 같이 각각 70%, 6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동안 적격대출은 중단되오니 참고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 4.65~4.95%를 적용 받으며,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및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등의 우대금리 0.9%가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3.05~4.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대출의 만기는 10년,20년,30년,40년,50년등 총 6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참고로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40년까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50년까지 선택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상품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이용자가 처분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1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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