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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2. 12. 1. 13:51

부산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합니다. 요즘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원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클릭)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클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일정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 신청, 접수

-22년 10월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1월 ~ 24년 12월 : 월세 지급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600-4000 600-4472 해운대구 051)749-4000 749-4832
서구 051)240-4000 240-6685 사하구 051)220-4000 220-5951
동구 051)440-4000 440-4501 금정구 051)519-4000 519-4874
영도구 051)419-4000 419-4484 강서구 051)970-4000 970-4478
부산진구 051)605-4000 605-6342 연제구 051)665-4000 665-5171
동래구 051)500-4000 550-4934 수영구 051)610-4000 610-4827
남구 051)607-4000 607-3661 사상구 051)310-4000 310-5206,4610
북구 051)309-4000 309-5171 기장군 051)709-4000 709-439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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