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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 2022. 12. 18. 15:4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feat. 13월의 월급)

2022년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 그리고 가족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세금 환급이다.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복잡한 세법도 문제지만 계산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꼼꼼하게 알아보고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팁 3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청약저축 공제 요건을 확인하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하자.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단, 전입신고 필수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간단하게나마 기록해두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정책들을 잘 참고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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