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새해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하는데요,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금액 및 계산방법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급여는 4월에 지급.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능 하며,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단, 모집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까지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 1월 3일 | 1월 4일~1월 1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누구나 |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 | > | 예비 선정 | > | 자격요건 등 조사 | > | 최종선정 |
24년 1월 | 1,500가구 무작위 추출 | 소득,재산 등 조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
지원 50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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