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트레스 DSR의 추천시기, 대상 대출, 대출 한도의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40% (1금융권) / DSR 50% (2 금융권) 규제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DSR을 계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질 경우 대출 실행 시 비선형적으로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 1금융권1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 2024년 하반기에는 1 금융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담대 상품까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해외 도입사례
- 캐나다: 주담대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
- 호주: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 부과하여 상환능력 평가
- 홍콩: 주담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평가
스트레스 DSR 시행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모든 대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기관: 은행권 +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1.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 재약정 포함) / 2.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x 60% 적용
-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x 100% 적용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대출받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내 등) 적용 시 반영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는?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로 어려움 등을 감안해 다음 조치를 병행합니다.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 증액 없는 자행대환, 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 예상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 예상
2025년 스트레스 금리: 1.50%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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