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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 / 2023. 11. 24. 03:17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미납 조회 납부방법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톨게이트 진입 시 하이패스가 기능고장이나 톨게이트 센서에 미인식되어 통행료가 정상납부되지 않아 집으로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납된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미납 조회 납부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미납 조회 납부방법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하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명의자의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하며, 당일 미납요금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미납통행료 조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하기

부과되지 않는 미납 통행료는 영업소, 금융기관, 편의점, 주유소등을 방문하셔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요금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영업소계좌, 가상계좌의 이체를 통한 통행료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조회 현금, 선불, 후불, 신용카드
금융기관(창구, ATM) 영업소계좌, 가상계좌 현금, 계좌이체
편의점(GS, CU) 조회->본인인증->납부 현금, 계좌이체
휴게소 종합안내소, 무인수납기 선불, 후불, 신용카드
주유소 무인수납기(주유기)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본인명의 로그인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
콜센터 ARS 1588-2504, 1644-3362 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소계좌, 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 앱 로그인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
T-map 앱 로그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통행료 10개 부과는 그 유형과 부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운행차종 상이
4차 통지서 고지 시 부과
상기 사유로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발생시 20회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

부가통행료 즉시부과차량 유예방안

유예대상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된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차량은 적용 제외

 

유예대상 관리방안

  •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 적용 횟수: 최초 1회(등록이력 전산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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